"회계직원 아니라 특가법 적용 안돼"… 朴정부 국정원장 3명 '특활비 항소심'서 감형

      2018.12.11 17:15   수정 : 2018.12.11 17:15기사원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각각 1년씩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2년6월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횡령죄가 적용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별사업비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명에 대한 보답이나 직무와 관련해 이득이나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뇌물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