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
2018.12.11 18:11
수정 : 2018.12.11 18:11기사원문
【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혜경궁 김씨 (@08__hkkim)' 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혜경씨에게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부인 김씨를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다"며 "오히려 조폭,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 온각 음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징계 논의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원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탈당을 권유할게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며 탈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지사의 입장발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진행됐으며,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 이외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