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소비세 세수 4471억 늘어난다
2018.12.13 16:48
수정 : 2018.12.13 16:48기사원문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47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