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암 선고 직원에 동료들 연차 75일 기부
2018.12.13 17:06
수정 : 2018.12.13 17:06기사원문
실제로 올해 10월, 롯데마트 사내 부부 중 배우자가 대장암 선고를 받아 시한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동료가 있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동료직원들이 75일의 연차를 기부해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뇌하수체 종양 발견으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긴 회복기를 가져야 하는 직원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직원을 돕기 위한 연차 나눔의 따뜻한 온정과 배려가 이어지고 있다.
권종기 롯데마트 소통혁신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나서 동료애로 극복해 복지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