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사,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2018.12.13 17:09
수정 : 2018.12.13 17:09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이나 통근버스 운전 등 업무를 하다가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퇴사한 뒤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소속을 바꿔 일을 계속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의 도급 계약 형태로 자신들의 업무가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은 만큼 불법 파견으로 정직원으로 고용돼야 한다"며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한국타이어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사내도급을 실시했다"며 적법한 사내도급으로 봤다. 나씨 등의 업무가 한국타이어 정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돼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을 맡았고, 정직원들의 업무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타이어가 나씨 등의 세부적인 작업 방식까지 관리·통제했다 보기 어렵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채용이나 근태관리 등 인사 관련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