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서 투자유치 허위정보로 주가조작.. 상장사 대표 등 기소

      2018.12.13 17:09   수정 : 2018.12.13 19:25기사원문
중국 정부 투자를 받아 공장을 짓고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189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 위반 등의 혐의로 '바른전자' 대표이사 김모씨(54)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55)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바른전자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외국정부의 투자를 받아 2016년 하반기부터 해외 공장을 완공, 생산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허위·과장성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 정부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다.



당시 바른전자는 외국 소재 은행들로부터 대출이 거절되거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가 어려워 반도체 공장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김씨 등은 2015년 11월 주식 매수세를 유입해 허위보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차명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투자사에 무담보로 바른전자 자금 24억원을 빌려줘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250원이던 바른전자 주가를 5170원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을 행사·처분해 각각 4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는 등 약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내용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였으나 수사결과 허위보도 등으로 주가 부양시켜 부당이득 취득한 사안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향후 추징보전 등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비롯해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 가운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의 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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