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폭행사건 경찰대응 미흡 징계”
2018.12.17 17:31
수정 : 2018.12.17 17:31기사원문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괄책임자인 경찰서 서장 등이 신고를 받고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휘부에 대한 보고 등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아산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진행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다만 "합동 감사는 전반적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 "개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징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물리력 행사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립된 게 부족하기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공동상해에 가담한 사람 중 한명 제외하고 다 조사했고 추가로 밝혀진 사람이 10명 정도"라며 "적극 가담했던 이들의 신병처리를 불구속으로 할지, 구속으로 할지 판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민 청장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해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 주최 측에 불법과 폭력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