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장
2018.12.17 17:54
수정 : 2018.12.17 17:54기사원문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완충을 위해 연착륙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또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는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238만명으로, 총 2조8200억원이 지원된다.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 이하에서 월 21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인 계도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