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
2018.12.18 17:42
수정 : 2018.12.18 17:42기사원문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번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