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다자녀가족 등에 할인혜택... 공공성 강화 차원
2019.01.07 10:55
수정 : 2019.01.07 10:55기사원문
‘다자녀 가족 할인’은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이 함께 열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기초생활 할인’은 SR회원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운임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임산부 할인’은 SR 홈페이지에 임산부로 등록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게 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운임의 30%를, ‘청소년 할인’은 만 25세 미만 이용객에게 운임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철도운임에 대한 부담을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열차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