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新화백회의'로 노사·일자리 문제 푼다
2019.01.10 17:00
수정 : 2019.01.10 17:00기사원문
울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숙의·대화 기구 설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결국 지난해 말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결실이 실현될 전망된다.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이 조례는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및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와 비교되고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우선 노동자, 기업, 정부기관, 정치, 학계, 언론, 시민단체로만 구성됐던 노사민정협의회의 기존 한계를 벗어나 청년대표, 중소기업대표, 소상공인대표 등 업종별 노사대표도 참여시켜 의견수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단순 노사 문제만이 아니다. 조례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노동, 고용, 지역경제 등의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 협력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심의 사항을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 및 공동선언문 의결 등에 불과했던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의결정족수는 또한 신라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제는 아니지만 재적위원 2분의1 이상 참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2분의 1이상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크게 강화했다.
■ 이행 여부까지 점검
울산시 관계자는 "화백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선언적이고 권유적이었던 노사민정협의회와 달리 현안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도출된 결론의 이행 여부와 결과까지 확인해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다"며 매우 적극적인 사회합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14조(성실이행 의무)에 따르면 화백회의의 권고사항에 대해 울산시와 노동자 및 사용자가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화백회의가 이들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표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4월 본회의 및 첫 회의를 통해 화백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은 30명이며 그 아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운영위는 의안발굴 상정 및 산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분과위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실무 검토와 조정을 담당한다. 특위는 개별적이고 긴급한 사안을 다룬다.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15명 안팎의 '실무협의회'가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위임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아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