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예타면제… 서부산 확 달라진다

      2019.01.29 17:49   수정 : 2019.01.29 17:49기사원문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함께 신청했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돼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이미 지난해 말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된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서부산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했다. 이 사업은 송정IC에서 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다. 총사업비 8251억원에 경제유발효과는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심 통과 없이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돼 부산 신항 물동량 증가와 서부산권 개발 가속화로 인한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신항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항 배후도로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22.8㎞ 지하에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만 2조188억원에 경제유발효과는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심도는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시켜 동남해 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서 부산을 20분 내로 연결해 도심지 주요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이 사업은 당초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이다. 이번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가 당초 계획대로 2021년 착공, 2026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했다.

부산시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개통과 함께 노선이 겹치는 동서고가도로를 철거해 도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가 신항 제1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던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 올해 국비사업으로 용역비 35억원이 확정되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서는 제외됐다.


부산은 그동안 남북축의 경부선 철로, 동서축의 동서고가도로가 도시 중심지를 단절시켜 주변 도심이 슬럼화되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경부선 철로 지하화 용역 확정에 이어 이번 대심도 결정으로 시 전체를 개조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부선 도시철로 지하화 사업에 이어 신항 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이 사실상 가능해지면서 부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도시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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