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 혐의 조재범 코치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2019.01.30 11:34   수정 : 2019.01.30 11:35기사원문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원심 보다 형량 늘어나…재판부 "원심 선고 형량 너무 가벼워 부당"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법원이 조재범(38)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 4부는 30일 상습상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갖은 폭언을 일삼고 폭행으로 뇌진탕, 손가락 골절 등을 입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선수들에게 격려 차원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없어 결국 현재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석희 선수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은 피해자 측에서 작성된 자유로운 합의서로 보기 어려워 양형사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 피고인의 엄벌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서를 다시 철회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아직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 근원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원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코치는 올림픽을 앞둔 올 1월 중순께 훈련 과정에서 심씨 등 선수 4명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 전 코치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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