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안희정 항소심 오늘 선고…진술 신빙성 인정될까

      2019.02.01 06:01   수정 : 2019.02.01 06:01기사원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오후 2시30분 열려
2심 내내 비공개…진술 신빙성에 유·무죄 갈릴 듯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1일 나온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지사는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거나, 유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1심은 피해자인 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과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반면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추가 진술이 인정되거나 새로운 정황이 발견된다면 반전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항소심에 와서 증인 5명을 신청했고 이중에는 피해자 김씨도 있었다.
김씨는 원심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심문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의 존재'가 '위력의 행사'로 연결된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고인은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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