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2019.02.11 19:57
수정 : 2019.02.11 19:57기사원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해 이뤄지게 된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액수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한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이 가운데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뺐다. 삼성이 지원 한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을 따라간다면 이 부회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최악의 상황에선 재구속이 될 여지도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최종 판결로 정해진다면 박 전 대통령이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