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손님과 다른데 돈 받고 카풀하면 불법”
2019.02.18 09:12
수정 : 2019.02.18 09:12기사원문
출퇴근길이 다른데도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워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000원을 정산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출퇴근 동선을 따져 본 끝에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