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20대 국회, 일할 시간 10개월 남짓..국회 열려야"

      2019.02.19 16:45   수정 : 2019.02.19 16:45기사원문

2월국회 마저 여야간 신경전으로 장기파행 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의원들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며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 앞에선 이유도 조건도 필요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문 의장은 내년 21대 총선이 열리는 시점에서 여야 각당이 공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 불과 10개월 남짓"이라며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지리멸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어느 날 국민의 촛불이 쓰나미처럼 국회를 향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분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1월 임시국회가 가동되지 못한채 종료된데 이어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약 3개월째 가동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문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인 저부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하루 초조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회계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3법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 대책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정당·국회 등 정치개혁 관련 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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