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수도권·충청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차량 정상운행

      2019.03.02 17:28   수정 : 2019.03.02 17:28기사원문


일요일인 3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대전은 이틀 연속, 나머지 6개 시·도는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3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또, 서울 지역의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되지 않는다.


대신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 저감 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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