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추진
2019.03.04 16:32
수정 : 2019.03.04 16:32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들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교육청,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주재한다.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