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영상 논란' 검찰, 19일 구속영장 청구
2019.03.19 16:46
수정 : 2019.03.19 16:46기사원문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한 것과 관련, 이를 받아들이면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은 지인들과 함께 하고 있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여성들과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첫 경찰 조사에 앞서 13일 새벽 사과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정준영은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