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산물 분쟁 극적인 역전승...정부 "WTO 결정 환영"
2019.04.12 08:36
수정 : 2019.04.12 08:36기사원문
WTO는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승리했다.
이같은 판정에 대해 정부는 12일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