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사태’ 점입가경… 고발전 속 靑 임명기류

      2019.04.15 17:44   수정 : 2019.04.15 19:58기사원문

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문제를 두고 연일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여권은 이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투자활동을 벌였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흠결이 없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아시아 순방에 맞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기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이 후보자 부부의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낼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는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청와대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요청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론은 이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

'적격하다'는 답변은 28.8%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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