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별건으로 자백받으려해"…영장심사 혐의부인(종합)
2019.04.19 15:22
수정 : 2019.04.19 17:49기사원문
"관련사건 아닌 개인사건…모든혐의 부인 적극 소명"
사기·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40분 윤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체포 상태인 윤씨는 이날 오후 1시42분쯤 호송차를 타고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포승벨트에 묶인 윤씨는 흰 와이셔츠에 양복,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죄 혐의 사실 5가지를 모두 부인한다.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혓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했다. 하루 뒤인 18일 오후 같은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그가 공동대표를 지낸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의 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D레저의 공동대표를 맡아 S사 등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사업이 무산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D레저는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윤씨는 지난해까지 한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 대표를 맡아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 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사건을 무마하는 등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윤씨 주변인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윤씨 개인비리를 다수 포착했다.
수사단은 '관련 사건'으로 윤씨가 관여한 사업 등 관련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별건 개인비리를 파헤치면서, 수사본류인 윤씨와 김 전 차관 간에 오갔다는 뇌물 단서와 빼돌린 돈 등으로 사건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관련 사건'이 아니라 개인 사건"이라며 "별건사건으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백을 받으려는 것밖에 더 되겠냐. 그래서 지금 억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