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해진 김학의 수사단, 영장 재청구 vs 본류 직행 두고 고심
2019.04.20 13:29
수정 : 2019.04.20 13:29기사원문
법원 적시한 기각사유 해소 위해 부심중
뇌물 등 핵심혐의 입증할 객관적 물증 확보 주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주요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감해진 검찰은 후속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씨 구속을 발판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려 했지만, 첫 단계였던 윤씨의 신병확보가 불발되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Δ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Δ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Δ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Δ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Δ수사·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 태도 Δ피의자 주거 현황 등 다양한 사유가 거론됐다.
이 가운데 윤씨에 대한 수사·체포 시기와 경위 등이 적시된 것은 "본건과 관계없이 체포해 억울하다"는 윤씨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 본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성접대 의혹인데 자신의 개인비리로 '별건수사'를 주장이었다.
수사단은 지난 18일 윤씨 개인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의 별건 개인비리로 신병을 확보한 뒤 본류인 '뇌물 혐의'로 수사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이 '별건수사'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소환 등 향후 수사 속도에 일정 부분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영장 기각 사유 해소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윤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류'인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내기 위해서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시기는 2005~2012년 정도인데,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려면 액수가 최소 3000만~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오래 전 일이라 이와 관련한 객관적 물증 확보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는 2013년 첫 수사 당시 2007~2008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게 계좌추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현금이라면 입증이 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