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텐트 2면 이상 열어야...과태료 100만원

      2019.04.22 15:34   수정 : 2019.04.22 15:34기사원문

초여름 날씨를 보인22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하며 설치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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