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수산물 분쟁 1심 보고서 '의역' 논란..."쉽게 바꿔말한 것일 뿐"
2019.04.24 10:18
수정 : 2019.04.24 10:18기사원문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일간 수산물 분쟁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1심 보고서(판결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문구가 없다는 비판에도 '국제기준을 충족해 출하하고 있다'는 표현을 의역한 것일 뿐이라며, 시종일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24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WTO 보고서에 애당초 '과학적 안전성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한국과 일본의 기준치 아래로 출하되고 있음을 1심이 인정하고 있고, (2심)상급심은 이런 입장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략하게 전했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의역에 대해 여러 국제경제법 전문가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과학적으로 안전한 것은 동의어가 아니다. 궁색한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