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발생률 높아지는 가정의 달..."지문사전등록 등 효과"

      2019.05.05 10:29   수정 : 2019.05.05 10:29기사원문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각종 공휴일이 줄을 잇는 가운데 가족단위 행사로 인한 인한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 유관기관은 이에 '미아방지 팔찌' '지문사전등록' 등 미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4~6월 사이 실종 건수 최다
5일 경찰청의 '실종 아동 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는 총 21980건으로 이 중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 6266건이 발생해 다른 분기에 비해 가장 실종 건수가 가장 많다.

다음은 3분기인 7월부터 9월 사이로 지난해에는 5835건이 발생했다.

실종 장소는 유원지, 집 주변, 시장, 쇼핑센터, 길거리 순으로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등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운데 행락객이 많아 붐비는 틈에 아이가 실종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유관기관 등은 미아 방지 및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아동 지문사전등록이나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실종예방팔찌 등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실종 아동이 발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94시간이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한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평균 발견소요시간이 46분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지난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시스템에 등록해 해당자가 실종될 경우 사전 등록된 정보로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등록 신청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지문사전등록 효과..."신속 발견"
경찰에 따르면 사진 및 지문이 미등록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6분이지만 등록된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은 평균 23분 정도 소요된다. 지문사전등록 비율은 2015년 29.9%에서 지난달 42.2%, 이달 현재 53%까지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등록을 할 경우에 실종 아동을 다시 찾는 골든타임이라고 알려진 48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아동을 찾는 것이 가능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유튜브 등 전파력이 강한 매체에 홍보 및 현장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 실종아동기관에서도 아동의 실종을 사전에 막고 빠른 발견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종아동기관 관계자는 "전화번호가 적힌 실종예방팔찌 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에 방문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 실종 후 24시간 내 배너 및 현수막 무료 제작을 지원하고 부모가 아동을 찾기 위해 기관 등을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나 활동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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