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접대·횡령' 승리, 구속 갈림길…14일 영장심사
2019.05.10 10:28
수정 : 2019.05.10 10:28기사원문
유인석도 함께 서울중앙지법서…승리 모두 5개 혐의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성매매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당초 승리는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용된 것이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실제로 일본인 A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이 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들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각각 2억6400만원 정도로,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버닝썬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20억원가량이 횡령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이들이 함께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5억여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의 죄질이 중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며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이 8일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