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신명·이철성 구속영장 청구, 수사권 조정과 무관"
2019.05.11 14:44
수정 : 2019.05.11 15:04기사원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영장청구' 주장 차단 나서
"경찰이 먼저 수사해서 송치…시점 정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최근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을 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여당 주도하에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경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난 10일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에선 '망신주기'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경찰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고,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점을 만들어 준 것도 경찰이라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는 상관없이 진행돼 온 수사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부하직원이었던 경찰청 정보2과장·정보국 정보심의관을 거친 박기호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를 통해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수사경과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혐의소명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다. 상명하복 구조인 경찰청 정보국이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했다는 점 자체는 입증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됐고 가담 정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판단, 최종책임자인 윗선을 향해 수사를 진행한 뒤 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