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보복관세 결정 6개월 연기...유럽-일본과 협상 염두
2019.05.16 14:19
수정 : 2019.05.16 14:55기사원문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한 결과 트럼프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할 행정명령에서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해 오는 11월 14일까지 미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해당 유예기간을 활용해 미국에 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을 상대로 수출량 제한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복관세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이후 해당 내용을 기사에서 제외했다.
결정 연기에는 트럼프 정부내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무역에 무리하게 보복조치를 꺼내들 경우 현재 진행 중인 EU 및 일본과 무역협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의회 비준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는 수입 차량 및 차량 부품에 트럼프 정부의 의도대로 보복관세가 붙으면 미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각각 2270달러(약 270만원), 6875달러씩 올라간다며 미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남발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수입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25%까지 올려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