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우리銀·MBK에 팔린다
2019.05.21 17:24
수정 : 2019.05.21 17:24기사원문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전격 변경됐다.
우리은행-MBK파트너스가 지난달 말 본입찰 시 제시한 인수가격은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한앤컴퍼니가 1조8000억원대를 제시한 바 있어 인수가가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21일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13일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이 만료됐다"며 "롯데카드 매각과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돌연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바꾼 이유는 한앤컴퍼니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 등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 등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T 새 노조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관계자들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황 회장은 공정가치 176억원 수준이었던 엔서치마케팅을 600억원에 고가 매입하도록 해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매각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법원 판결 전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롯데그룹이 막판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것이다.
매각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롯데그룹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은 지주사 설립 2년 이내인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등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와 20%씩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롯데그룹이 보유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은 조만간 협의를 거쳐 롯데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롯데손보 매각의 경우 롯데그룹은 현재 JKL파트너스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상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