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로 받은 비트코인 법원 "부당이득"
2019.05.25 13:48
수정 : 2019.05.25 13:48기사원문
시스템 오류로 우연히 들어온 비트코인을 처분해 이득을 챙긴 사람이 소송 끝에 처분금액만큼을 돌려주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A씨의 전자지갑에 1.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양측이 다툼이 없는 만큼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시스템 오류가 분쟁의 발단이 된 만큼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