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삼바 수사… 분식회계 벗어나 경영승계 ‘유죄몰이’
2019.05.30 17:16
수정 : 2019.05.30 18:27기사원문
상당수 경제·법학 전문가들이 정점으로 치닫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수사기관이 금해야 할 '피의사실 공표'의 경계를 과도하게 넘어섰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선 당초 고발된 분식회계 의혹 수사범위를 넘어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틀에 짜맞추려는 '유죄몰이'라는 날 선 비판들이 확산되고 있다.
■물증 없는 수사정보, 왜 나오나
30일 재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이달 들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집중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내밀한 수사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콜옵션 당사자인 미국 바이오젠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과의 육성통화 파일은 그가 분식회계에 개입 또는 지시한 '스모킹 건'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서도 삼성은 "마치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와 콜옵션 문제를 직접 관리해온 증거처럼 알려졌다"며 "이 부회장의 통화는 대부분 신약 등 현안이나 사업적 내용으로 회계처리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의 2대 주주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할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는 "최근 행정법원이 삼바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증권선물위원회 행정조치를 정지시켜달라는 삼성 측 가처분 신청 사건을 잇따라 받아들이면서 검찰이 불안감을 느낀 것 같다"며 "검찰 브리핑, 포토라인, 밤샘수사 등을 지양하는 최근 인권보장 수사방향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형법상 금지하는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기관이 입건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식회계 여부도 모르는데 유죄를 전제로 몇 단계 건너뛰고 수사하는 양상"이라며 "이런 행태가 검찰의 불신을 초래하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유죄 예단, 글로벌 기업 이미지 타격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양산되면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인 삼성의 이미지 타격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달 들어 블룸버그, 로이터, 니케이 등 주요 외신들은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삼성바이오가 외도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들을 타전하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상대로 '망신주기'나 '유죄몰이식' 수사관행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연 교수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헌 대표는 "과연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를 빌 게이츠나 구글 최고경영자(CEO) 등과 동등하게 여기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