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위한 지방분권 실현될까

      2019.06.06 17:46   수정 : 2019.06.06 17:46기사원문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4개 광역시도가 '원전안전 자치분권'을 실행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역에 원전 시설을 둔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시, 전라남도 등 4개 지자체가 원전안전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자체의 원전안전 관련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지난달 오 시장은 엄재식 원전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제한적 정보공유와 뒤늦은 사고·고장 통보를 지적하면서 '원전안전정보 확대, 지진계측값 공유체계 구축'과 '효율적 주민 보호를 위한 분야별 세부지침 정립'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지역의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원전안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2일과 3월 14일 고리원전 4호기 제어봉 낙하, 출력 감발 운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오는 2020년 6월에는 고리1호기가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그런 만큼 지자체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선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높아진 상태다.


특히 지난 5월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에서 일어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을 계기로 전남지역 또한 지자체가 안전감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자체 간 공동대응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부산시를 비롯한 4개 광역시도 지자체는 '원전 소재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는 부산시가 주도 단체로 나섰다.


앞으로 광역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정책결정 시 사전에 광역단체장의 동의 의무화 △원전 고장·사고 시 원전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 보장 △단체장의 주민보호조치 결정권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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