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 "파탄에 책임있어 청구 불허"
2019.06.14 17:53
수정 : 2019.06.14 17:53기사원문
홍상수 영화감독(59·사진)의 이혼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