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희롱해 파면된 서울대 교수, 이번엔 개인교습 제자 성추행 피소

      2019.06.14 17:53   수정 : 2019.06.17 12:02기사원문


과거 제자를 성희롱해 서울대에서 파면당한 교수가 이번에는 개인교습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씨(54)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장 등에 따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인교습을 받던 A씨(20)에게 "뽀뽀해달라" "네가 너무 예쁘고 좋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A씨 자매를 가르쳤다. 최근에는 언니의 대학 입학으로 A씨 혼자 렛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연주자까지 3명이 모여야 렛슨이 진행되지만 박 전 교수는 '정해진 수업 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일찍 나오라'고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 측은 "A씨가 박 전 교수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쾌하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박 전 교수는 '내가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널 무조건 좋은 대학에 보내주겠다. 너에게 올인하겠다'며 점점 더 추행의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교수는 지난 2010년~2011년 개인 교습을 하던 여성 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슴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대 측 징계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 처분됐다.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교수는 자신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크다"며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박 전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모님도 피고인 사무실이 있는 관할서로 이송되길 원해 양천경찰서로 이관했다"며 "피해자 조사 단계부터 양천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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