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특례제외업종 처벌유예기간 3개월 유력
2019.06.17 17:08
수정 : 2019.06.17 21:40기사원문
1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임서정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특례제외 업종의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 및 계도 기간'을 확정하고, 향후 제도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지난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업종 등 21개 업종도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21개 업종은 지난해 3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특례업종에서 해제됐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을 요구해왔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 사업장은 1051곳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