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방송 등 ‘주52시간’ 특례제외업종 9월까지 처벌 유예
2019.06.20 17:24
수정 : 2019.06.20 17:24기사원문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삼일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계획 등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 정책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특례제외업종에 한해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제외업종은 대학, 방송, 금융, 음식점, 도소매업 등 21개 업종과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업체 등이다.
처벌유예 대상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 노력에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 6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이 해당된다.
핵심은 지난달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선버스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관련 시행법이 개정될 때까지 근무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기업 중 하나로 오는 9월 말까지 처벌을 유예해준다. 아울러 노사가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진행 중인 기업은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장관은 "유연근로시간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적용요건이나 범위 등을 알기 쉽게 명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적으로 금지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채용강요, 금품수수 혐의 등 채용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용절차법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채용강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구 등을 할 경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