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민족사관고(민사고) 자사고 재지정(1보)
2019.07.01 14:46
수정 : 2019.07.01 14:46기사원문
이에 따라 강원도내 유일한 자사고인 민사고가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 운영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자사고인 민사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한 결과, 재지정기준 점수(70점)을 넘어 자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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