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휘발유차 교체도 개소세 70%↓…면세점 한도 5천달러

      2019.07.03 09:11   수정 : 2019.07.03 09:11기사원문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둔화하는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도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기로 했다. 수소·전기차 구입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도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내국인의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입한도액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민간소비가 지난해에 비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비중 있게 담겼다.

먼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확대 또는 연장된다.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15년식 이상 노후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LPG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노후차를 신형 경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율은 5%로 노후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시 세율이 1.5%로 경감된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혜택(30% 감면)까지 중복으로 적용되면 신차 교체 시 자동차 가격의 1.05%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6개월간 15년 이상 노후차를 대상으로도 한시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15년 이상 노후차는 약 351만대(경유차 약 173만대)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확대되면 5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연말 일몰 기한을 맞는 친환경차 세금 감면 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수소·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소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단 부과된 개소세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내달부터 Δ3자녀 이상 가구 Δ대가족 가구 Δ출산 가구 Δ기초수급자 Δ장애인 등 한국전력 복지 할인대상인 335만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때 구매금액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지원책도 추진한다.

할인 품목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으로는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를 포함한 내국인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O2O 마켓'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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