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오나 여론 부글부글
2019.07.11 17:42
수정 : 2019.07.11 17:42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판결에 대해 온라인상에는 사법부를 비롯해 정부까지 싸잡아 성토하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군대가지 말고 이리저리 소송걸어라. 기다리는 동안 나이 지나갈수 있다" "그럼 다들 영주권 따서 병역기피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겠네. 국민정서는 하나도 생각않는 대법" "여자인데도 이렇게 열 받는데 군대갔다 온남자들 진짜 피가 거꾸로 솟겠네"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일부에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대를 안 한 것이 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냐" "군대 안 간 사람도 많을텐데 이렇게 오래 입국을 막을 일은 아닌 듯 하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