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연예기획사 대상 설명회.. 최대 관심사는 '입영연기'

      2019.07.18 16:15   수정 : 2019.07.18 16:15기사원문
병무청이 18일 100여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병무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 제도' 설명과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했다.

병적관리제도는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해 이들의 병역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입영연기'와 '국외여행허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두 가지 모두 일반 병역의무자와 연예인에 차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입영연기는 만 30세까지 2년 범위 내에서 질병, 입학시험 등을 사유로 최대 5회까지 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만 25세가 넘은 입영 대상자가 해외를 나갈 때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단기여행허가의 경우 최대 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처럼 병역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제한 없는 선에서 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해 2200여 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15회 정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 현황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직자와 그 자녀 4931명, 체육선수 2만5299명, 대중문화예술인 1356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3384명 등 3만4970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연예인을 관리하는 대중문화 예술 관계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유명 연예인들이 모범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등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연예계 병역 회피 문제와 함께 최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 설명회는 작년에도 10회 정도 진행했고, 스티븐 유 판결과 연관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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