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서점 등 4개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2019.07.23 09:22
수정 : 2019.07.23 09:22기사원문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점 등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업종은 지난 1~2월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 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