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5억 취소소송’ 정유라 선고공판 外
2019.08.11 17:15
수정 : 2019.08.11 17:15기사원문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1년을 더 늘린 8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조작 혐의' 김기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청와대의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임수로 현혹시켰다"며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소송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국정농단'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을 잠시 탄 것 뿐"이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이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