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들고 지출 늘어나는데 대출로 산 아파트 어쩌죠
2019.08.18 18:09
수정 : 2019.08.18 18:09기사원문
A씨 가정의 월소득은 480만원이다. 연간 기타소득으로는 남편 200만~300만원, 아내 100만~150만원이 발생한다. 월 지출로는 저축 20만원, 고정비 175만원(부채상환 80만원, 보험료 45만원, 교육비 50만원), 변동비 260만~310만원(관리.공과금 25만원, 휴대폰.인터넷 35만원, 생활비 200~250만원)이 든다. 부채로는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 1억4300만원(월 80만원. 상환기간 20년 남음)과 마이너스통장 7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40~50대는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최고 수준에 근접할 수 있으나 동시에 자녀교육비, 부채상환, 자녀의 대학자금, 노후준비 등을 한꺼번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시기라고 지적했다.
A씨 가정의 경우도 자녀의 교육자금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인해 저축여력이 거의 없었고, 향후 4~5년은 자녀의 대학자금과 부채상환으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소득변화가 예상돼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채상환, 자녀 대학자금, 소득공백기 생활 자금 마련 등을 위한 현재 재무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목표를 세워 소득과 지출관리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먼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60세까지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 △소득유지기간 동안 자녀 취업 전 80만원 이상, 취업 후 15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자녀 대학자금은 청약통장 해지 자금으로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자녀가 취업 후 상환할 것을 제안했다.
남편의 의견대로 아파트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할 경우 매월 160만원 정도의 저축이 가능하고, 자녀 취업 시 220만원 이상 저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 등록금과 소득공백기의 생활자금, 노후 생활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또 퇴직금은 노후 생활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소득 변동 시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은 "아파트 보유 여부는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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