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2019.08.19 21:25
수정 : 2019.08.19 21:25기사원문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2014년 8월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해 장기간 표류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공모가 재개됐다. 지난 3월 28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 참여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3개 업체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고가 입찰가격을 써냈음에도 금산법 위반으로 제외된 메리츠 컨소시엄 측에서 발주처인 코레일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