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가는 DLF 사태...판매 금융사 경영진 줄소환 예고
2019.08.21 17:34
수정 : 2019.08.22 02:22기사원문
21일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9~10월에 해당 상품의 만기가 차례로 도래하고 손실액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 사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뤄질 예정이며, 엄중한 만큼 해당 은행 경영진이 다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8년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 등이 판매한 파생상품인 '우리파워인컴펀드'가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이 상품은 복잡하게 설정된 복합 구조화채권(CDO)에 투자해, 한 때 22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1600억원이 팔릴 정도로 흥행을 거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큰 손실이 연이어 발생, 만기 시점에 원금을 잃은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후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금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에선 투자자들의 부분 책임도 인정해 투자금의 20~40%로 최종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도 2015년 해외원유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장지수증권(ETN)'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적극투자형'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초고위험인 ETN 상품을 추천했고, 그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분쟁이 잇달았다. 이 역시 분조위에서 배상 결정이 나왔고, 법원에서 투자자들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돼 금융사가 투자금의 30%를 배상하게 됐다.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정무위 국감에서 해당 사안들이 다뤄졌고, 일부 경영진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DLF 사태가 과거에 있었던 파생상품 논란의 데자뷔로 보일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전에 문제가 됐던 일이 또 다시 발생해 은행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