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생중계 배경은…공익·피고인불출석
2019.08.24 11:07
수정 : 2019.08.24 11:07기사원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론이나 선고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 녹화 결과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관계인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와 법정 질서유지, 공익을 위해 중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도와 공공성이 큰 만큼 생중계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초유 탄핵을 야기한 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중계를 통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재판부도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중계를 허용했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고심 특성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재판 1·2심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당사자도 직접 선고를 방청할 수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한 이후 약 2년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도 소송대리인 등을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부회장과 최씨 등 하급심은 공익보다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생중계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선고 공판 출석 의무가 있었던 만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가질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법원의 생중계 여부는 다음주 초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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