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가처분 인용, 이해 어려운 판결"

      2019.08.29 17:59   수정 : 2019.08.29 17:59기사원문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안산 동산고의 청문회에 앞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9.07.08.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법원의 안산동산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 "안산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안산동산고는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했으나 지난 5년간 시정되지 않은 채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도 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안산동산고는 2020학년도에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돼 일반고 전환기 지원 예산으로 3년 동안 약 10억원 등을 지원받으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재정과 시설 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본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 유지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동요와 불안감은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재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도 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재정 교육감도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안산동산고는 법원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본안 소송을 마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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