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역보복"… 정부, WTO에 日 제소
2019.09.11 15:53
수정 : 2019.09.11 15:53기사원문
이로써 정부는 WTO 제소를 비롯해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맞대응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최근 한달 새 대일 압박 카드를 잇따라 꺼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2년 이상 걸리는 'WTO 제소'가 한·일 간의 근원적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정부 의도대로 꽉 막힌 양국 협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제출한 제소장(양자협의 요청서)에 WTO 협정 의무위반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적시했다. △WTO 최혜국대우(차별금지)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WTO 규정 일관·공정·합리적 운영 의무 저촉이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했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겠다. 한편으로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